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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 줄이는 '사전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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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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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증여 시 가장 일반적인 증여세 절세 방법은 증여재산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증여 시 사람별로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기타 친족에게는 5백만원까지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를 할 수 있어 이 금액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이 때 증여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아니라 자산의 합리적인 부의 이전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속세를 부담할 정도로 재산이 많은 사람은 일부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증여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함으로써 상속세율이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증여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상속인(자녀 등)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그래서 상속재산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속인들은 더 많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시점보다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시점은 이를 수록 좋다.

만약 10년간 합산이므로 그 이내에 문제가 생긴다면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를 하는식으로 하면 상속세를 줄일수 있다 사위나 며느리는 5년간만 합산한다.

  

 

상승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부터 증여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증여 후 해당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다면 증여시점이 빠를수록 적은 금액의 증여세 부담으로 많은 자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는 증여시점의 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부과되므로 증여세와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인이 다수라면 가능한 여러 사람에게 쪼개어 증여한다.

 

증여는 증여받는 사람, 다시 말해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1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명에게 나눠서 증여해야 절세효과가 더 커진다. 이유는 각자 수증인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는 사람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소수의 상속인이 증여를 몰아서 받는 것 보다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게된다. 

 

 

부담증여를 적극 활용하자.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와 함께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을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과세는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과세하므로 증여세부담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다. 물론 부담부증여 시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 양도소득세 부담도 증여세보다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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